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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서
2. 평면도 및 구조, 시설, 설비 개요서
3. 치과기공사(개설자)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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