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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개설장소변경:2일, 그외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날인 → 개설등록증발급(폐업시 없음)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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