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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구비서류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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