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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현장확인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고서
2. 안경업소 평면도 및 구조, 시설, 설비 개요서
3.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발급물내용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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