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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변경허가(지정)서 발급- 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변경허가(지정)서, 허가(지정)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