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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기재 ▶ 발급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
구비서류
1. 허가증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