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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의악품 판매업 변경허가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시설주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허가증,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