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등록 : 10,000원 / 변경 등록 :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