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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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