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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련서류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 허가증 원본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