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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면허증 (한약국의 경우 한약사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