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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재교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허가 28,000원, 지정 12,000원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지정서 발급-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