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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속 의료기관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수수료
신고(허가신청) : 40,000원,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 : 장소이전시 2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제 및 전산처리 → 민원결과통보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
구비서류
○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1. 개설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총 3부(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1. 변경신고(허가)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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