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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수수료
개설신고 : 100,000원, 변경신고(단,소재지변경시에만) : 4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방문(개설 또는 소재지 등 변경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 개설허가의 경우 :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