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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단,소재지변경시에만) : 2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방문(개설 또는 소재지 등 변경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3. 개설신고서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7.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총 3부(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신고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변경신고사항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