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의료기관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원본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3. 진료기록부 보관목록 및 보관계획서
4. 폐업 및 휴업 신고서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