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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양수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4. 진료기록부 보관목록 및 보관계획서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6.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총 3부)
7. 양수인 면허증 사본
발급물내용
의료기관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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