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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및 전산처리 → 민원결과통보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3.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