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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면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① 조리사면허증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④ 건강진단서 1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 아래 3가지사항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진단서 필요
1) 정신질환 2) 전염병 3) 마약 기타 약물중독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06.15.부터 시행
⑤ 본인 신분증

[재발급 신청시]
①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기존 면허증 원본 지참
②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③ 본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