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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