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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근거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