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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변경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