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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처리절차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규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시 필요한 서류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와 함께 제출
근거법령
의료법 제37조 2항 및 안전관리규칙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