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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접수→신청자격 판정→의료비 지원 결정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31조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1. 지원신청서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4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5.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6.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일 경우 급여명세서)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1. (최초 신청)의사진단서 1부
- 분유명 또는 저단백햇반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명시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거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크론병
1.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2.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한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1. (최초 신청) 진단서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ㅇ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