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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이전 변경신고 3일)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
구비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