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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정부24시(온라인)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접수→자격 판정→통지서 발급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3~5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유급 표시되어 있어야함) 1부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 당사자 시술동의서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발급물내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금 및 통지서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