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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식품접객업소 신고전 상담일지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1. 식품 영업 신고서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상담일지
(음식판매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위생교육이수증
5. (영업장 면적 지하 66㎡이상, 지상 2층이상 100㎡이상일 경우)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 (LPG가스 사용시)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7. 임대차 계약서
8.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10.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