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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근거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구비서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