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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서울형 비혼모)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절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혼모 유형) 서비스 이용 완료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심사 → 본인부담금 지급
근거법령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혼모 본인부담금) 확정내시 알림[서울시 스마트건강과-358(2023.01.06.)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유사 급여서비스 이용 포기 동의서(산모신생아 미혼모 본인부담 동의서)
3. 산모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