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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접수(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신청) →자격판정→자격 결정→통지서발급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재4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조제분유 신청시)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며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6. (부모 외 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