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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검진기관 지정 취소 민원 신청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07
신청방법
접수 → 검토 → 결재 및 전산처리 → 민원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구비서류
건강검진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