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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마약류 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도매업자 : 35,000원 / 관리자 : 14,000원
처리기간
허가 : 25일 / 지정 : 2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지정)서 교부 - 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허가 (지정) 신청서, 약사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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