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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