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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처리절차
접수→소득기준 및 자격판정→의료비지원결정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구비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가능
5.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6.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7.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8.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