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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가 가산되오니,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 개선 : 휴일야간 약국이용 관련 안내 강화> 기존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토요일 13~18시 수정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토요일 09~18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