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및 '의약외품범위지정'(식약처 고시)제1호나목2))
2. 공산품 마스크 : 위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방한대 등)
이 중 2번에 해당하는 공산품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멀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지,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마스크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