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5.18)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보고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약국용)
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의료기관용)
3.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동물병원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