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자료실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문 [질병관리청]
작성자
이태훈
작성일
2022-05-31
조회
408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