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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자
조인숙
작성일
2022-09-05
조회
263



첨부문서내용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불가, 시 험장소이외에는 다른 장소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종 료후 바로 격리지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