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1(2022.9.16.)호와 관련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구분 |
'22.6.1. ~ '22.9.15. |
'22.9.16. ~ 별도 안내시 까지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
전액본인부담 적용 |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
국비 지원 |
○ 적용시기 : 2022. 9. 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문의)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코로나19·독감 동시 pcr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