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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조인숙
작성일
2022-10-24
조회
203
□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무부 교정기획과-37100(2022.10.19.)호,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실무평가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다. 부천시 행정지원과-30384(2022.10.19.)호, "2022년도 하반기 청원경찰 해용 체력검정시험 확진자 응시 협조 요청"
라.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5969(2022.10.20.)호, "한국전력공사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전기원 채용 필기전형)"
마.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처-6170(2022.10.21.)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10.29.(토), 10:00 ~ 10:50
2. 2022년도 하반기 부천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0.25.(화), 09:00 ~ 15:00
3. '22년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토), 08:30 ~ 13:00
4.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토), 13:00 ~ 16:1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불가, 시 험장소이외에는 다른 장소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종 료후 바로 격리지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