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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외출헝용 안내 입학전형현황수정
작성자
조인숙
작성일
2022-10-12
조회
219
□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현황수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2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불가, 시 험장소이외에는 다른 장소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종 료후 바로 격리지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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