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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조인숙
작성일
2022-11-04
조회
175

□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7369(2022.11.2.)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인천광역시 인사과-24598(2022.11.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18065(2022.11.2.)호, "11.6.(일)시행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중부발전 인사운영실-2790(2022.11.2.)호, "한국중부발전(주) 4직급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바.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과-190(2022.11.3.)호, "채용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등 외출허용협조 요청"
사. 한국가스공사 인재채용부-1343(2022.11.3.)호, "2022년 한국가스공사 채용 필기시험 관련 협조요청"
아. 인사혁신처 경랙채용과-4000(2022.11.3.)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 관련 협조 요청(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자. 한국전력거래소 인재개발팀-376(2022.11.3.)호, "(한국전력거래소) 확진자의 채용시험 목적 외출 허용 신청"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팀-000029(2022.11.4.)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미디어교육사 자격시험)"
카.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5924(2022.11.4.)호, "국가철도공단 직원 채용 관련 확진자(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타.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사팀-6131(2022.11.4.)호, "코로나19 격리자등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도 재판연구원 3차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11.5.(토), 08:30 ~ 18:10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1.12.(토), 10:00 ~ 10:50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6.(일), 10:00 ~ 13:00
4. 2022년도 하반기 4직급 신입직원 채용 1차 및 2차 면접전형(한국중부발전)
- 시험일시 (1차면접) 2022.11.15.(화) ~ 16.(수), 10:00 ~ 17:00
(2차면접) 2022.11.29.(화) ~ 30(수), 10:00 ~ 17:00
5. 2022년 대통령경호처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3차 전형
- 시험일시: 2022.11.8.(화), 08:30 ~ 20:00
6. 2022년 한국가스공사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11.19.(토) ~ 20.(일), 09:00 ~ 15:10
7.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5급) 2022.11.17.(목) ~ 18.(금), 07:30 ~ 18:00
(7급) 2022.11.23.(수) ~ 26.(토), 08:10 ~ 18:05
8. 2022년도 하반기 한국전력거래소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1.12.(토), 09:30 ~ 13:00
(1차면접) 2022.11.22.(화) ~ 25.(금), 09:00 ~ 18:00
(2차면접) 2022.12.5.(월) ~ 7.(수), 09:00 ~ 18:00
9. 제1회 미디어교육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시험) 2022.11.20.(일), 14:00 ~ 17:30
(직무교육) 2022.12.17.(토) ~ 18.(일), 09:00 ~ 18:00
10. 2022년 하반기 국가철도공단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1.19.(토), 13:00 ~ 16:00
(면접) 2022.12.4.(일) ~ 8.(목), 09:00 ~ 18:00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직(출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11.12.(토), 14:00 ~ 16: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불가, 시험장소 이외에는 다른 장소 절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종 료후 바로 격리 지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