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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김고은
작성일
2022-02-16
조회
80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의신청이 2회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각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신청 과정과 같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구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관리과 (02-3396-6426)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