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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신지수
작성일
2024-02-29
조회
45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9월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전심의광고의 관리방향 안내, 금지되는 광고의 표현 예시 추가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