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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구건강마일리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지소과
작성자
유시진
작성일
2023-11-08
조회
14,961
<중구건강마일리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
 

O 주요 변경 사항

가. 중구민 인증제 (변경약관 제7조제6항)
(2023.12.11.부터 적용)
    - 중구 주민등록여부 확인 인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연계)
    - 세부 인증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나. 적립기준 변경 (변경약관 제15조 '[마일리지적립기준]')(2024.1.1.부터 적용)
   1) 중구민 인증 회원  : 현행유지
      - 5,000보 100점 / 7,000보 150점 / 10,000보 200점
   2) 중구민 미인증 회원 : 하향변경
      - 5,000보 10점 / 7,000보 30점 / 10,000보 50점


다. 서울페이플러스 활용 등 내용 현실화 및 오기사항 등 수정

* 세부사항 붙임참조



O 공지기간 : 2023.11.9.~2023.12.31.

O 약관변경 적용일자(2024.1.1.) 전까지 의견수렴 (제7조제6항 중구민 인증제 사항은 2023.12.11.까지)

O 의견수렴 접수처 : 서울 중구 보건소 담당자 유시진 / 권나연
(유선) 02-3396-6395 또는 02-3396-6375
(전자메일) marcus@seoul.go.kr 



* <참고> 중구건강마일리지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③ 중구보건소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붙임 : 1. 이용약관 변경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