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이용업,미용업) 안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주기)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 서비스 최우수(녹색등급)업소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중구 주민 및 방문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이용업, 미용업)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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