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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반품 관련 양도승인 업무 자치구 이관 알림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조숙정
작성일
2013-01-09
조회
5,762
2013.1.10.로 마약류 반품관련 양도 승인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류를 반품하고자 하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께서는 붙임 양도승인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우리구 보건소(4층 의약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반품 관련 양도 양수 관련 참고 사항

 

1.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 직거래를 했다면 그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

 

2.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던 , 유효기간 남은 개봉된 향정신성의

약품은 개봉되지 아니한 제품과 함께 수량을 같이 적어서  신청

 

3. 개봉된 마약의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

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

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승인 받은 후

가능 (참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16조2항 같은법 시

행령 제9조 1호)

붙임 양도승인신청서 및 계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