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 직거래를 했다면 그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
2.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던 , 유효기간 남은 개봉된 향정신성의
약품은 개봉되지 아니한 제품과 함께 수량을 같이 적어서 신청
3. 개봉된 마약의 경우는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
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
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승인 받은 후
가능 (참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13조, 제16조2항 같은법 시
행령 제9조 1호)
붙임 양도승인신청서 및 계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