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제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담테크노팩에서 제조된 식품 용기ㆍ
포장지 전량
나. 회수사유 : 무신고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를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이담테크노팩 :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1368-22 (☏ 031-366-8538)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담당자 사회위생과 이태구, ☏ 031-369-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