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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손기문
작성일
2013-01-09
조회
5,726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제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담테크노팩에서 제조된 식품 용기ㆍ

포장지 전량

나. 회수사유 : 무신고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를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이담테크노팩 :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1368-22 (☏ 031-366-8538)

바.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담당자 사회위생과 이태구, ☏ 031-369-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