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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료기관) 명단공표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송준미
작성일
2024-04-02
조회
343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